<종전>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확인 ->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변경>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캐나다 외교부 또는 주 정부 아포스티유 발급
◆ 캐나다 아포스티유: 캐나다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캐나다 외교부, 주 정부 등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면 주캐나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가능
◆ 한국 아포스티유: 한국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문서를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경우
-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외국 공문서에 대하여 확인.인증을 요구하는 곳이 있을 경우 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에서 발급받아 캐나다 대사관의 영사확인 없이 캐나다에서 사용가능
◆ 2024.1.11.부터 앨버타주, 브리티시콜럼비아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총 5개주)에서는 해당 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
◆ 매니토바주, 뉴브런스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누나부트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유콘 준주 발행 문서 또는 해당 지역에서 공증 받은 문서와 캐나다 정부 발행문서에 대하여는 주정부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이 없으므로 캐나다 외교부가 아포스티유를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