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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터 캐나다비자 수수료 인상- 워홀,임시거주허가,범죄사면,신분회복신청
운영자 24-12-09 11:59 78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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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국IRCC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비자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8개의 항목에서 적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시거주 자격 복구 신청(방문자,근로자,학생포함)
캐나다 재입국 허가 신청
형사문제로 인한 사면 신청
임시거주 허가증(TRP) 신청
 워킹홀리데이 신청

※ 온라인으로 이미 신청이 완료된 경우는 새로운 수수료의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우편으로 신청하신 경우라면 이전 수수료 이외의 차액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추가수수료 결재 클릭 ☞

★ 12월 1일부터 캐나다워킹홀리데이 IEC 신청 비용도 인상되었습니다.
(오픈워크퍼밋 신청비와 바이오메트릭스비용은 별도입니다.)

 신청서 종류

 

 인상된 신청비

 인상 전 신청비

 Restoration of Visitor Status

 관광비자 신분 회복

 $239.75

 $229.00

 Restoration of Student Status

 학생비자 신분 회복

 $389.75

 $379.00

 Restoration of Worker Status

 워킹비자 신분 회복

 $394.75

 $384.00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캐나다 재입국 허가

 $479.75

 $459.55

 Criminal Rehabilitation/ Grounds of Criminality

 경범죄 기록 사면

 $239.75

 $229.77

 Criminal Rehabilitation/ Serious Criminality

 중범죄 기록 사면

 $1,199.00

 $1,148.87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임시 거주 허가

 $239.75

 $229.77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워킹홀리데이

 $179.75

 $172.00